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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달인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방법(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자격,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위임장 다운로드)

by 율마랑 2022. 5. 30.

안녕하세요. 5월도 다 지나가네요...

점점 더워지고 있어요.. ㅋㅋ

반팔 옷을 하나둘 꺼내고 있는....

그런데 반팔을 입으면 완전 여름이 될 것 같아서.. 왠지 미루게 됩니다 ㅋㅋ (저만 그런가요)

 

코로나19가 서서히 물러가는 분위기죠.

그래도 여전히 확진자는 발생하고 있고...

관련된 질문이나 의문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궁금해하시는 것중 하나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지원비에 대한 것입니다.

생활지원금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아직까지는 확진자 등 입원격리자 등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해주고 있습니다

(언제 종료될지는 모르고요)

 

가장 최신의 지원사업 기준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지원대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개정지침을 적용해서 다시 설명드리자면,

22. 3. 15일이후 입원, 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입니다.

(원칙적으로 입원, 격리 통지서상 격리시작일을 격리통지일로 봅니다)

(예시) 검체채취 3.15, 격리통보(전화연락, 문서, 문자 등) 3.16, 입원격리 통지서상 기재된 격리 시작일 3.16
3.16일 이후 통지로 보아 개정 기준 적용
 
지원은, 확진자 또는 격리자의 가구 단위로 신청, 지급하는 겁니다.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구기준은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보고요.

* 실제 동거하고 있으나 격리자가 주민등록표상 분리 등재된 경우는 별도 가구로 보아 따로 신청

* 아동보호시설,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원 등 집단시설 거주자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라도 개별 격리자를 별도 가구로 인정

 

(예시1) 실제 4인 거주 가구로 4인 모두 확진자 또는 격리자인 경우


주민등록표상 동거 3(, , 자녀1), 다른 주민등록표에 등재(자녀2)
주민등록 세대별로 각각 신청(2, 부 등 3명 세대 1, 자녀2 세대 1)



(예시2) 외부인(친지 포함)이 돌봄을 위해 다른 가구로 와서 공동격리된 경우


노인장애인아동 등 격리 시 돌봄을 위해 가구원이 아닌 사람이 격리 통지를 받아 함께 격리된 경우 등
해당 돌봄 수행 격리자는 돌봄을 제공받은 가구와 별개로 신청



돌봄 등 인력이 적정 입원격리 통지서(시스템상 기록을 포함함)를 받은 경우라면 돌봄의 사유, 목적, 자격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 없음(, 격리통지 사실만 확인하여 일반 격리자와 동일하게 처리)
 

 

신청은 확진자가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확진자가 미성년자이면 가구내 다른 성인 격리자 명의로 신청하고,

성인 격리자가 없는 경우는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신청합니다.

 

가구내의 세대원 숫자별로 지원금액을 결정하는데요,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격리기간동안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사람과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 방역수칙 위반자, 공공기관 등의 근로자인경우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공무원은 불가능합니다. 가족중에 공무원이 있어서 확진받으면 그분 제외하고 숫자를 산정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격리기간 동안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 제공받은 자

* 근로기준법60(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보지 않음
해외입국 격리자

* , 해외입국 격리기간(해외입국 격리기간 중 확진되어 환자로 격리된 기간을 포함)이 종료된 이후 다시 새로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경우는 지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 생활지원비 지급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근로자)인 경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2조제1호 가,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위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으로 지원

 

 

격리기간은 상관없습니다.

격리일수와 무관하게 정액 지원하기 때문이빈다.

 

지원금액이 궁금하시죠?

가구내 격리자가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 지원합니다.

2인 이상인 경우 50%를 가산한 15만원 정액 지원하고요. (최대가 15만원으로, 3인 이상이라도 15만원 지급)

 

신청은 어디에서 할까요?

확진자의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 면,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모두 가능하고요.

온라인도 가능합니다. 보조금 24에서 신청하시면 돼요~

https://www.gov.kr/portal/rcvfvrSvc/main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늦지 않도록 하세요~

 

신청 구비서류도 궁금하실텐데요. 아래 서류 챙기시면 됩니다.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 1

    격리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별도 격리통지서 요구 지양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조회 또는 문자 격리통지 캡쳐본 등을 통해 확인)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 1(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본인이 가서 신청하시는 일반의 경우는, 그냥 신청서만 쓰시면 된다는 뜻입니다. 신분증과 함께 ^^

 

그렇다면.. 돈이 언제쯤 들어오는 걸까요~~

 

아쉽게도 시간이 조금 걸려요~~

거의 2개월 이상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많이 밀려있고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그렇다고 하네요.

신청 후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보시게요 ^^

 

코로나 걸리지 않으셔야하지만,

걸리셨다면 꼭 챙겨받으세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와 위임장 첨부드립니다.

필요하신 분 사용하세요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서.hwp
0.08MB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위임장.hwp
0.03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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