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달인

청소년부모지원, 청소년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신청

율마랑 2022. 6. 23. 22:26

안녕하세요.  ^^

요즘 고딩엄빠라는 예능이 핫한데요.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선택이지만...

그러한 선택을 하게 되었다면,

모두가 함께 따뜻하게 보듬어주고 건강한 부모, 건강한 자녀로 성장해갈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에서는 만 24세 이하의 일명 '청소년부모' (이 호칭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합니다만)에 대해서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오는 7월부터 자녀 1인당 월 20만원 신규지원하게 되고요.

 

조건이 있습니다.  청소년부모 가구에 한하거든요.

청소년부모 가구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조제6호에 근거하여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가 모두 만 24세 이하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번 시범사업은 거주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부모의 신청을 받아

7월부 12월까지 6개월간 실시합니다.

 

지원을 신청하실 청소년부모는 7월 1일부터 신분증을 지참하고

거주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실 것은, 청소년부모는 혼인관계(사실혼 포함)을 유지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중위소득 60% 이하 가구로서,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받아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중위소득 60%라는 것은 3인가구 기준 총 소득이 251만원 이하여야한다는 뜻입니다.

부모 2명과 아기 1명이니, 부모가 모두 맞벌이의 경우 소득을 넘지 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얼마나 받게 될까요?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개시되며,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받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 상담은, 1644-6621(내선 2번)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어요. ^^

물론 가까운 동주민센터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여성가족부에서 배포한 자료를 참고하세요 ^^

 

220621_보도자료_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 실시_최종배포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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