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 최대 1,000만원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아직 못받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내용 올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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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 ~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인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그리고 중기업(연매출 10 ~ 50억원)입니다.
* 다만, 매출감소 기준 충족되지 않더라도 ’20.8.16.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21.10.1. 이후)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는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지 원 액 : 업체별 매출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붙임5], 방역조치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은 최소 700만원 ~ 1,000만원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 ||||||||
4억원 이상 | 2~4억원 | 2억원 미만 |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상향지원 | 일반 | ||||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
△60%이상 | 1,000 | 800 | 800 | 700 | 700 | 600 | ||
△40%이상~60%미만 | 800 | 700 | 800 | 700 | 700 | 600 | |||
△40%미만 | 700 | 600 | 700 | 600 | 700 | 600 |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 지급시기
지급시기 | 대 상 |
신속 지급 (’22. 5. 30~7. 29.) |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등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
확인 지급 (’22. 6. 13.~7. 29.) |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등 |
이의 신청 (’22. 8월 중~) |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
□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 콜센터 : 1533-0100(중기부) / 231-811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
○ ’22.5.30.(월) 낮 12시 온라인 접수 및 콜센터 운영
- 대상자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중기부)
* ‘22. 5. 30~5. 31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22. 6. 1.~ 구분 없이 접수
○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방문 접수(소진공 예정) 병행
이렇게 내용 확인하시면 되구요~
지원대상 판단기준도 궁금하실거예요. 매출규모 판단 등 중요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 매출규모 판단기준
◦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 매출규모 판단기준 | 비고 |
‘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
‘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
‘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
|
‘21년 1~11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
‘21년 12월 | 소기업 규모로 추정 | |
①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 ②「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➊, ➋)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➊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➋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 매출규모 판단기준 | 비고 |
‘18년 이전 |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년, ’20년,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
‘19년 |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
|
‘20년 |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21년 신고매출액 |
|
‘21년 1~10월 |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① | ‘21년 신고매출액, ’21년 12월 및 22년 1월 과세인프라② 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
①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 ②「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개업일 | 매출액 | 비고 | |
기준기간 | 비교기간 | ||
‘19. 11월 이전 | ‘19년 | ‘20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21년 | |||
‘19.상반기 | ‘20.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
‘21.상반기 | |||
‘19.하반기 | ‘20.하반기 | ||
‘21.하반기 | |||
‘20년 |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
‘20.상반기 |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
‘20.하반기 | ‘21.하반기 | ||
‘19.12월~ ’20.11월 |
‘20년 | ‘21년 |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
‘20.상반기 | ‘21.상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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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하반기 | ‘21.하반기 | ||
‘20.12월~ ’21.5월 |
‘21.상반기 | ‘21.하반기 |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21.6월~ ’21.10월 |
‘21.7~11월 | ‘21.12월 |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
‘21.11월~ ’21.12월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
∙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X9분의 12)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입니다. 확인하세요.
표준산업분류 | 업 종 |
33409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
46102 중 | 담배 중개업 |
46107 중 |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
46209 중 | 잎담배 도매업 |
46333 |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
46416, 46417 중 |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
46463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
4764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
47811 중 | 약국, 한약국 |
47859 중 | 성인용품 판매점 |
47911, 47912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
47993 중 | 다단계 방문판매 |
52991 중 |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
56211 | 일반유흥주점업 |
56212 | 무도유흥주점업 |
58122 중 |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
58211, 58212, 58219 중 |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
63999 중 |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
64 | 금융업 |
65 | 보험 및 연금업 |
66 |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8 |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
76390 중 |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
711, 712 |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
731 | 수의업 |
73904 중 | 감정평가업 |
75330 |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
75993 |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
75999 중 |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
86 |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
91113 |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
91121 | 골프장 운영업 |
9122 중 |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
91221 중 |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
91249 |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
91291 |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
9612 중 |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
96992 |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
96999 중 |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
기타 |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
※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첨부해드립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