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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대상,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율마랑 2022. 6. 3. 14:04

안녕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코로나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에

최소 600~ 최대 1,000만원 지원하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사업이 진행중입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도 많을텐데요.

 

아직 못받으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내용 올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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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지원대상 : ’211215일 이전 개업 ~ 1231일 기준 영업 중 매출액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그리고  중기업(연매출 10 ~ 50억원)입니다.

* 다만, 매출감소 기준 충족되지 않더라도 ’20.8.16. 이후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및 시설인원 제한(’21.10.1. 이후)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는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지 원 액 : 업체별 매출규모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 800만원 지급

 

- (상향지원)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붙임5], 방역조치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최소 700만원 ~ 1,000만원 지급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

(단위 : 만원)

구분 개별업체 매출액 규모
4억원 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상향지원 일반
개별업체
매출감소율
60%이상 1,000 800 800 700 700 600
40%이상~60%미만 800 700 800 700 700 600
40%미만 700 600 700 600 700 600

*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지원(지원금액이 높은 순서대로 금액의 100%, 50%, 30%, 20% 지급)

** 지원제외 :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

 

지급시기

지급시기 대 상
신속 지급
(’22. 5. 30~7. 29.)
그간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신청이력이 있는 사업체 중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충족한 사업체
확인 지급
(’22. 6. 13.~7. 29.)
개별 증빙자료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속지급으로 지급받지 못한 사업체, 지원금액(매출액 규모, 매출감소율, 업종 등) 변경 등
* 공동대표 사업체(타 대표 위임장),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법정대리인 위임장),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협(설립인증서)
이의 신청
(’22. 8월 중~)
확인지급 신청 후 지원대상자가 아님을 통보받은 사업체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kr)

콜센터 : 1533-0100(중기부) / 231-8110(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주센터)

’22.5.30.() 12시 온라인 접수 및 콜센터 운영

- 대상자 안내문자 메시지 발송(중기부)

* ‘22. 5. 30~5. 31 사업자번호 끝자리 홀짝제 운영, ‘22. 6. 1.~ 구분 없이 접수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현장방문 접수(소진공 예정) 병행

 

이렇게 내용 확인하시면 되구요~

 

지원대상 판단기준도 궁금하실거예요. 매출규모 판단 등 중요한 요건들이 있는데요.

 

□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 ’20,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21
1~11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2112월 및 ‘221월 과세인프라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2112 소기업 규모로 추정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 )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지원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개업시기 매출규모 판단기준 비고
‘18년 이전 ‘19년 신고매출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신고매출액이 있는 연도만 반영하며 ‘19, ’20, ‘21년 신고매출액 모두 부재시
(0원 포함) 지원제외
‘19 ‘19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0년 신고매출액, ‘21년 신고매출액
‘20 ‘20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21
1~10
‘21년 신고매출액 연 환산액 ‘21년 신고매출액,
’2112월 및 221월 과세인프라모두 부재시 지원제외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
)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도 확인하세요.
개업일 매출액 비고
기준기간 비교기간
‘19. 11월 이전 ‘19 ‘20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1
‘19.상반기 ‘20.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상반기
‘19.하반기 ‘20.하반기
‘21.하반기
‘20 ‘21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19.12~
’20.11
‘20 ‘21 부가세 신고매출액 활용 연매출 비교
‘20.상반기 ‘21.상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0.하반기 ‘21.하반기
‘20.12~
’21.5
‘21.상반기 ‘21.하반기 (일반)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 비교

(간이·면세) 반기별 신고매출액 부재로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6~
’21.10
‘21.7~11 ‘21.12 월별 과세인프라 평균 활용비교
‘21.11~
’21.12
사업체가 속한 업종의
평균 매출액 증감을 적용하되,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사업체가 속한 업종은 해당 사업체의
주업종 기준으로 판단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19.3월 개업’19년 신고매출액X9분의 12)

*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입니다. 확인하세요.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담배 중개업
46107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잎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모피제품 도매업
* ,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약국, 한약국
47859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 부동산관리업(6821), 신청일 기준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 중인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68221)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기타법무관련 서비스업
731 수의업
73904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 가능(통계청 기준)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 전화방
91221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시각장애인이 운영하는 안마원 및 안마시술소는 신청 가능
- 안마원 개설신고증명서 또는 안마시술소 개설신고증명서 징구
- 임대차계약서 또는 등기부등본 징구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
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업종 관련 해석 및 예시

* 도소매업 중 전자담배 도매업, 성인용품소매 지원불가
산업파급효과가 적고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제외업종으로 정책자금 지원이 적절치 않음

* 기타 : 골프연습장(91136), 스크린골프연습장(91136)은 지원가능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에 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 첨부해드립니다.

참고하세요.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2022-353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공고.hwp
0.09MB

 

문의처도 알려드릴게요.
중소벤처기업부 콜센터입니다. 1533-0100 입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