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달인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 확인)

율마랑 2022. 5. 19. 17:23

여러분~ 지금이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이란걸 알고 계신가요?

 

5월 1일부터 2022년 근로장려금 정기신고가 시작됐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소득기준금액이 높아져서 더 많은 분들이 지급받을 수 있게 됐죠~

그러나 본인이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는 신청제라

잊어버리시면 못받아요.. 꼭 확인하시고 받으세요 ^^

 

근로장려금 제도는 근로를 장려함과 동시에,

소득이 적어 어려운 세대에 인센티브를 지급해서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구요.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반기와 하반기의 반기별 신청과 정기적 신청으로 구분되어요.

반기별 신청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에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한합니다.

 

2022년 정기신청 대상자는 21년 근로소득(일일근로소득 포함), 사업소득, 종교 소득이 있는 주민으로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유무에 따라 외벌이, 외벌이, 맞벌이 가구로 구분됩니다.

 

올해 신청부터 근로장려금의 총소득 기준액이 200만원 인상되서

더 많은 가구가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답니다.

 

 

기준이 궁금하시죠?

 

1인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2,200만원이구요.

외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3,200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 기준금액은 3,800만원이구요.

금액 표로도 확인하세요.

 

또한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총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해요.

(단, 1억 4천만원 이상일 경우 기준려금에서 50%를 공제한 후 지급)

 

신청자격 확인 및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해요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1년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올해 6월에는 연간 근로장려금의 100%가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대상자는 안내문이 가정에 발송되지만,

확실한것은 직접 자격여부를 확인하세요.

안내문을 못받으셨어도 증빙서류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

 

 

 

가장 중요한건...

얼마를 받느냐겠죠?

 

단독가구는 최대 150만원이고요.

외벌이 가구는 최대 260만원입니다.

맞벌이 가구는 최대 300만원입니다.

 

 

요건에 맞는 분들은 얼른 사이트에 들어가서 확인해보시고요,

 

상담전화는 : 1566-3636 입니다.

전자신청이 어려우시면 상담해드려요 ^^

 

전화신청도 가능합니다.

안내문 받으신 분들에 한해서요.

1544-9944에 전화하셔서 안내멘트에 따라 주민번호와

개별인증번호(안내문에 적혀있음) 을 입력하면 신청완료됩니다.

 

모두 누락되지 않고 신청완료해서 지원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