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속이전방법, 자동차 상속이전서류, 자동차 상속협의, 자동차상속명의이전
어느새 5월이네요...
금세 여름이 되겠어요. ^^
모두 행복한 봄날이시기를 바라며, 또 간단한 이야기 해보려고 합니다.
알면 간단하고 모르면 복잡하고..
모든 행정처리 절차가 그렇습니다.
자동차 명의 변경이나 이전 등록 등은 대부분 딜러나 중고차상사를 통하기 때문에
정확한 절차를 몰라도 대충~ 넘어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망에 의한 상속 처리의 경우는 대신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ㅠㅠ
법무사에게 맡기지 않으면, 직접 해야하는데... 그게 또 여기저기 말이 달라서 헷갈리죠.
어디서 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일단, 가족의 사망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자동차명의 이전은 처리 기일이 정해져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전국적으로 불법명의 자동차가 꽤 있는 편인데요,
고의적인 불법사례보다는 자동차 소유주의 사망 후에 상속이전등록을 마치지 않은 경우가 50%나 된다고 하네요.
상속이전등록은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하며,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10일이내 10만원, 매1일 초과시 1만원 추가,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망신고시에 이미 이에 대한 안내는 함께 나가고 있지만,
미루거나 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듯합니다.
특히, 장애차량의 경우 공동명의로 해두었다가
한 분이 사망하셔도 나머지 한 분의 소유로 유지된다 생각하고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도 반드시 상속처리를 하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음을 명심하세요~~
그럼 이제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우선 해야할 것은 해당 차량에 대해 상속받을 사람의 명의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는 것입니다.
아직 차량 이전을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미리 가입하고 가야합니다.
가입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해야만 명의변경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아직 이 차량의 사망자 명의의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지 않았을게 아닙니까?
(아직 명의변경도 안했으니..)
그것부터 하셔야합니다.
즉, 1. 사망자의 자동차보험을 해지합니다.
2. 해당 차량을 이전받을 사람의 명의뢰 자동차보험을 가입합니다.
사망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 전화를 하시면, 해지 절차를 알려줍니다.
인터넷 다이렉트로 가입한 보험이라도 전화로 해지는 어렵습니다.
환급금이 있기 때문이예요.
일년단위로 보험금을 납입하기 때문에, 정확히 그 날짜가 아닌 바에는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환급금을 누구 계좌로 넣을지를 결정하시고, 남은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해줘야합니다.
설사 소액이라고 해도 엄연한 상속의 대상이기 때문이예요.
자동차보험회사에 방문하실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상속하실 분이 방문하실거면,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가셔야해요.
보험증서 등 있으시면 가져가시고 없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보험 해지 절차가 끝나면 언제 정도 환급금 들어오게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다들 잊고 계시는게 있어요.
보통 보험가입할때 마일리지 특약 등을 가입하거든요?
이것도 반드시!!! 말씀하셔서 일할분할해서 환급 받으세요.
보험회사에서 먼저 이야기해주지 않습니다.
이쪽에서 물어보면 그때서야 가능하다고 알려줍니다...
금액이 적지 않아요. 꼭 요청해서 받으세요 ~
참고로, 보험회사 직원이 해지 신청 접수 받을때 상속 포기하신 다른 가족분들과
한명 한명 통화해서 확인합니다. 시간 등 조율해서 가족분들에게 미리 알려주세요.
일단 자동차보험 가입이 끝나셨으면, 가까운 차량등록사업소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사업소가 따로 없는 시군은, 시군의 교통과)
필요서류입니다.
1.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합니다. (혹시 모르니, 제적등본(전의 호적등본형태)도 발급해가세요.)
2. 상속받을 사람의 신분증 당연히 필요하고요.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는 넉넉히 하나 더 가져가세요)
3. 상속받을 사람 이름으로 가입된 보험증명서 가져가세요.
4. 상속자격이 있는 모든 가족의 동의가 기재된 상속분할협의서가 필요합니다.
상속분할협의서 양식은 https://omizabest.tistory.com/1?category=878650
상속분할협의서 양식 다운로드
행정달인의 이러쿵저러쿵_1 최근에 느낀 것이, 의외로 법률서식을 구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눌러봐도 링크만 있을 뿐 막상 다운받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리하여 1) 자주 쓸 일이 있는
omizabest.tistory.com
이 서식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내용에 해당 차량에 대한 소유권을 000로 한다고 명시하시고,
아래쪽에 상속인들 모두의 인적사항 + 인감도장 날인 하신 후 인감증명서 첨부하시면 됩니다.
상속자격은 보통 망자의 배우자, 자녀분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구요.
만약에 자녀분이 돌아가셨다면 그 자녀의 가족들도 상속자가 됩니다.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들 동의 필요)
5. 끝으로, 상속 포기한 가족분들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두 가능)
이렇게 준비해가시면, 해당 부서 직원이 신청서 등 적으라고 하는대로 하시면 되고요,
바로 또 등록비용 등 수납하시도록 안내해주시니
금액도 즉시 수납 후, 다시 창구에 제출하면 이전 등록이 완료됩니다.
금액은 차량가액에 따라 달라지고요, 상속의 경우는 채권은 안사셔도 됩니다.
만약 상속받으실 분이 직접 못가고 가족분이 가신다든지 한다면,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 위임장(도장날인), 상속인 신분증사본, 책임보험가입증명서 등 챙겨가세요.
그리고 만약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는 미성년자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 동의서(인감도장 날인),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
1. 보험회사 처리
2. 차량등록사업소 방문 입니다.
모두 상속이전 처리 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