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달인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방법(부동산특별조치법 서류, 부동산특별조치법 상속, 부동산특별조치법 등기)

율마랑 2022. 4. 22. 11:34


안녕하세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거 아시나요?
이름이 너무 거창하죠??
그냥 "조상땅 찾기" 같은 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부동산 특별법이라고 간단하게 부르기도 하고요.

이 법은 때때로 등기, 세금 등을 정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되는데,
지금까지 3번 시행됐습니다.

1978년부터 6년간, 1993년부터 2년간, 2006년부터 2년간요.

이번 조치법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되었고요.
2022년 8월 4일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법의 내용이나 신청내용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이제까지 법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소유권 등을
실제 소유권자임을 증명하고, 매우 복잡한 법적인 절차들을 생각하고 신청할 수 있는겁니다.

예를 들어서, 할아버지 명의로 된 토지나 집이 있다고 칩시다.
이 땅이 실제론 큰아들-장손으로 상속되어와서 장손이 거기를 사용하거나 관리하며 실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면요.
세금도 물론 이분들이 쭉 내오셨을거고, 땅을 임대하거나 기타 등의 관련된 일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소유권은 돌아가신 할아버지로 되어있어요.
그래서 이 장손이 이 땅을 팔려고해도 팔 수가 없습니다.

정식적인 절차대로 한다면,
할아버지의 자녀분들(내가 장손일때, 작은아버지, 고모들 등) 모두의 상속포기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분들 중 한분이라도 돌아가셨다면,
그분의 자녀분들 모두의 상속포기서류가 필요합니다.
그 모든 이들이 다 이 장손에게로 상속해주기 위해 협조한다는 보장도 없겠죠.
그리고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이 필요해서 멀리 사는 친척에게 부탁하기가 어렵기도 합니다.
외국에 있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런 땅은 해결이 안되서... 그냥 놔두는겁니다.
만약에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증조할아버지 소유로 되어있다면?
관련된 사람과 서류의 양이 상상되시죠? ㅎㅎㅎ
이쯤되면 사람들은 그냥 놔둬~~ 하고 그 땅들은 이미 돌아가신 분들의 명의로 계속 가게 되죠....
그러나 나중에라도 정리하려면 또 더 어려워집니다.
그땐 부동산특별법이 있어도 어려워요.
대가 내려갈수록, 사망자가 많을수록 어렵거든요.

자, 그래서 부동산 특별법은 어떻게 신청하느냐.
이게 궁금하시겠죠.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누구의 소유든 그 소유가 오래된 땅이어야합니다.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나 교환, 증여 등 법률행위로 그 소유권자의 소유여야합니다.

적용지역과 대상도 있습니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특별자치시 및 인구 50만 미만의 시 지역의 농지 및 임야
3.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 지역 중에서 1988년 1월 1일 이후 직할시,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의 농지 및 임야입니다. (수복지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시골 땅입니다 ㅋㅋㅋ
보통 이런 땅이나 되야 소유권 이전을 안하고 여태 놔두겠죠 ^^
도시였음 뭐 어떻게든, 누구든, 차지? 했을겁니다 ㅎㅎ

신청서류는, 담당 법무사가 바로 안내합니다.
법무사 없이는 진행이 안됩니다.

이 신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건,
해당 토지의 마을위원회의 보증이거든요.
법적 절차를 생략하는 만큼, 해당 지역의 토박이나 관련된 이들고 구성된 마을위원회가
"그 땅은 그 사람 땅이 확실하다" 고 보증을 해줘야하는 겁니다.
물론, 그 소유권에 이상이 있는지 공고를 내서, 이의신청을 받긴 하지만
일단은 마을위원회의 조사와 보증이 필요합니다.
이 마을위원회는 마을마다 5인으로 이미 구성되어있고, 관련 교육도 이수해서 확실히 전문가들이 되어있습니다.
할아버지들이라도 꼼꼼하게 보시더라고요. (책임문제가 있어서요)
그 5인중 1명은 반드시 변호사, 법무사 자격이 있어야하기 때문에,
결국 법무사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진행하고 군청 등에 신청하게 됩니다.
신청비용은 없고, 마을위원회에도 수수료 등은 없으나 법무사 비용은 발생합니다.
토지 면적에 따라 달라요. 보통 200평내외가 20만원부터.... ^^

 

 


신청 방법은,
일단 해당 군의 군청에 부동산특별조치법 담당에게 전화를 거세요.. ㅎㅎㅎ
그리고 해당 지역의 주소지 등을 알려드린후, 해당 지역을 담당하는 법무사 명단을 받습니다.

그 법무사에게 전화해서
조치법에 해당하는 토지인지 상담하신후,
필요서류 안내 및 마을위원회의 연락처등을 받습니다.

보통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지적도, 제적등본(본 소유주의 모든 가족관계 나오는)이 필요하고
이전대상자는 직계가족이 보편적인데, 혹시 직계 아들등이 사망했을 시 며느리등도 상황상 가능합니다.
이전대상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본초본, 그동안 납부했던 세금내역서 등 필요합니다.

세금내역서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가셔서, 해당 토지에 대한 과세증명서(과세내역서) 포함해서 발급하시면 됩니다.
해당 토지의 상세한 과세내역은 해당 지역으로 팩스신청해서 받아주실겁니다.
주소지 동에서는 간략한것만 나와서요.

이런 서류들을 가지고 법무사를 찾아가시고요.
가면 신청서 및 보증 확인서 서식 등을 줄겁니다.

이 서류를 들고 마을을 방문합니다.
위원회와 일정 등을 미리 조율해놓으셔야겠죠.
그분들도 모여야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가져온 증명서류들을 드립니다.
누구의 아들이고 언제부터 이 땅을 이렇게 썼고, 위치는 정확히 어디고...
보통 옛날 땅은 마을 어르신들이 더 꿰고 있습니다.
"거기 누구 아무개 아들이 뭐 한다고 하지 않었어?"
"거기 뒷편도 아마 저무개네 뭐일껄?"

등등... 옛날에는 마을일은 모두 공유했으니까요 ^^

그분들이 토론하며 확인한후에 대장에 모두 일일이 날인하시고 또 확인서에도 날인해주실겁니다.

만약 확인이 불분명한 서류를 가져오시면 그분들은 안해줍니다.
연대책임이 있기때문에, 본인들도 확신이 들때만 해주시니
확실한 근거자료를 챙겨가세요~

이렇게 도장이랑 받고 하면 다 끝났습니다.

인사 정중하게 잘 드리고.. 법무사에게 확인서 및 관련 증명서류 모두 제출하고 오시면 됩니다.

법무사가 군청쪽에 제출해주십니다.


이후에는, 군청에서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이의가 없는지 공고를 냅니다.
그리고 3개월인가 후에야 인정이 되는거구요.

상당히 시간이 소요되기때문에,
올해 8월 마감 전에 신청하신다고 하면, 내년정도에 소유권 이전이 마무리 되겠네요.


앗! 중요한 것...
만약 직계자손이 (바로 아래대) 사망하여 그 다음이 승계하는거라면요,
할아버지것을 돌아가신 아버지대신 아들이 받는다면,
이런 경우는 과징금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때 했으면 없습니다.
그런데 한 대 더 지나면 과징금 발생해요.
과세표준액의 2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시골땅은 비싸지 않으니.. 그래도 낼만합니다만...... 비싼 땅은 꽤 나오겠죠.
그래도 결국은 누군가는 매매든 정리를 해야하니까 내고 빨리 이전하세요.

그럼 모두 너무 미루지 마시고,
이런 기회가 있을때 얼른 정리하세요... ^^

궁금한건 언제든 답변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