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달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방법, 등기부등본출력, 등기부등본발급방법

율마랑 2022. 2. 22. 14:36

예전에는 등기부등본 발급이 꽤 어려운 일이었죠.

등기부등본, 등기권리증, 이름도 헷갈리고요.

 

등기권리증은 말 그대로 처음 등기 신고하고 법원으로부터 받게 되는 증서입니다.

전자바코드랑 붙어있어요.

 

등기부등본은, 등기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발급서류입니다.

주민등록등본같은 개념인거죠.

 

등기부등본의 발급처는 법원 등기소로, 행정안전부 소관 서류는 아닙니다.

그러나 물론, 각 동주민센터에서 발급가능합니다.

주민센터 직원이 관련 종합사이트에 접속해서 발급해주는 형태죠.

 

더 간편한 것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하는 것인데,

이건 발급기 종류에 따라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습니다.

대법원 승인이 난 발급기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럼 더 간단한 방법은 뭘까요.

인터넷 시대.. 인터넷으로 발급해야죠.

요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열람이나 발급이나 아무거나 누르시면 됩니다.

열람후 발급할 수 있으니, 열람해보고 발급하셔도 되고요.

 

그 뒤엔 이런 화면이 뜰겁니다.

 

부동산 구분에는 - 토지+건물, 집합건물, 토지, 건물 - 로 나뉩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파트, 빌라, 원룸 이런 건물은 집합건물입니다.

 

 

일반적인 건물은 토지+건물입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청 건물이라고 하면, (일반 빌딩들, 회사 건물 다 이쪽입니다)

노란색 부분을 순서대로 채우시고 확인 누르면

아래에 해당하는 건물 정보가 뜹니다.

 

아파트나 빌라 등은 집합건물로 선택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지번으로 하시든 도로명으로 하시든 상관없습니다.

 

 

아래 사진처럼, 집합건물-주소지- 동호수 넣으시면 됩니다. (그냥 101동 101호 넣어봤어요)

만약 101호만 넣으시면, 모든 동의 101호가 뜹니다.

빌라는 동이 없는 경우가 많으니, 호수만 넣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세대에 세입자가 있고, 그 세입자의 확정일자 여부가 궁금하다면,

저 마지막 노랑 색연필 밑의 "확정일자 열람하기" 누르시면,

해당 세대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세대가 있는 지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를 보시려면, 임대인이거나 임차인임을 확인해줘야 보입니다.

확정일자 여부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확정일자란? 전세 등으로 세대를 빌린 임차인이, 차후 자신의 재산권을(보증금) 채권자 등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동주민센터에서 받는 것입니다. 전세권 설정보다는 약하지만, 적어도 계약내용을 공증은 받을 수 있죠.

전세권설정이란? 이것은 확정일보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으로, 법원에 신고해서 등기부에도 기록하는 것입니다. 사고가 발생시 우선순위를 선점할 수 있죠. 다만, 수수료가 큽니다. 전세금 비례로 거의 10%로 압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등기부등본 세부적인 열람 및 발급을 위해서는 수수료 700원을 결제해야합니다.

다만, 결제한다고 해도 소유주의 주민번호는 미공개입니다. 소유주의 생년월일과 주소지만 공개됩니다.

만약 제출시 필요한 경우라면, (자신이 소유주의 주민번호를 알고 있다면)

공개로 선택 후 주민번호 넣으면 공개된 채로 발급됩니다.

 

 

결제 전 요 부분은 그냥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말소사항 포함이 더 포괄적이니까요.

만약 일부 명의인의 지분만 보려면 명의인명 등을 넣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부분에서 소유주 주민번호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요~

 

이제 결제차례입니다.

결제를 누르시면, 갑자기 로그인 화면이 뜰거예요..

놀라지 마시고요~

(이제와서 회원 가입하려면 너무너무 귀찮은 한국인.ㅋㅋ)

여기서 비회원으로 결제 진행하시면 됩니다.

 

 

 

핸드폰 번호와 임시 비밀번호 아무거나 넣으시고 로그인 누르시면, 결제 화면 뜹니다.

핸드폰 결제가 젤 쉽습니다.   인증번호 받아서 고고 진행하세요.

 

인증번호 넣으시고 결제 누르시면 끝..

 

 

열람 누르시면 등기부등본이 뜨고, 발급을 누르시면 출력하실 수 있어요. 

 

위에서 설명드린 확정일자는 여기서도 확인가능합니다.

 

 

 

참고로 등기부를 확인만 하실거면 핸드폰으로 빠르게 검색해서 확인해보실 수 있어요. 

집 보러 가셨는데 급하게 등기 확인해보고 싶을 때, 핸드폰으로 빠르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