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달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지원금, 소상공인 정부지원금 필요서류,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식

율마랑 2020. 10. 27. 12:50

코로나19로 무척 혹독했던 한해였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더욱 그러했죠.

집합금지라며 문도 닫으라하고 ..... 영업제한도 있었으며

모임들이 취소되며 손님도 확 줄었고요.

상반기도 힘들었지만, 회복세에 있던 8월의 충격도 컸을 것입니다.

 

실제로 대부분의 상가들이 6,7월대비 8월의 매출은 평균적으로 감소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정부는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자금과 별개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정부지원금) 정책을 마련하여

1차 : 이미 확인된 대상자는 자동지급되었고

2차 : 1차에 누락되거나 추가 서류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 온라인, 오프라인 신청 받는 중입니다.
(11월 6일까지 신청기간)

 

1) 대상은,

20년도 5월 31일 이전 창업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조건(5인 미만 고용) 등 갖춘 상태로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에 매출감소한 경우 지급됩니다.

20년도 창업자는 6,7월대비 8월 매출 감소시이며,

현재 휴폐업 상태가 아닌 영업중인 소상공인입니다.

 

2) 지원금액은,

집합금지대상이었던 특별피해업종(12종)은 200만원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

일반업종은 100만원입니다.

 

종류는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업종)

구 분 해당업종 및 시설
집합금지 ·(전국) 콜라텍, 유흥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스탠딩공연장, PC
·(수도권) 학원(10인 이상),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영업제한 ·(수도권)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21~05시 포장·배달만 가능),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포장·배달만 가능)

* 단란, 콜라텍, 성인PC방 지급(단, 사업자번호가 있어야 함)

 

3)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업종이 있습니다.

-  도박관련 사행성 업종 , 변호사, 약국, 법무사 등 전문직종 업종, 부동산 임대업종 등은 제외입니다.

- 소상공인 대출 관련하여 제외대상도 지원금 제외대상입니다.

 (부동산은 가능, 골프운영업은 안되지만 스크린골프는 가능합니다.)

 

 

4) 매출감소 증빙서류 관련

 - 19년도 이전 창업자의 경우는

   이미 모든 자료가 국세청에 있기 때문에(작년 자료, 올해 상반기 자료)

   매출감소를 증빙하실 필요 없습니다

 - 20년도 창업자는

  올해 6,7월대비 8월 매출을 비교하기 때문에 이것도 이미 국세청에 자료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증빙자료 필요 없으나,

   만약 현금매출에 차이가 있다 하실때는

    : 현금매출확인서(5호서식)

    : 매출확인 증빙서류(통장거래내역서, 현금거래 계약서 또는 거래내역서, POS 현금매출액) 제출하시면 됩니다.

  * 단 국세청으로 현금매출 내역 통보되므로 내년도 세금신고시 감안해야합니다.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도 : 매출증빙서류 필요 없으며,

  다만 내년 2021년도 부가가치세 1년치 신고하실때 매출감소 내역을 추후 확인한다고 합니다. (국세청-중기부)

 

4) 온라인 신청 방법

   새희망자금.kr/html/jex/semas/sbef/index.pc.html

 

   여기로 들어가셔서 본인 인증하시고 사업자번호 등 넣고 신청하시면

   빠르게 진행됩니다.

 

5) 오프라인(현장 신청방법)

 전국 각 동주민센터에 접수센터가 마련되었습니다.

 지참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업자등록증(필수) 가져가시면 되고

 20년도 창업자 중 현금매출 추가 증빙하실분은 그 서류 가져가시면 됩니다.

 사업자등록증없이 사업자등록증명서로 대체하시려면 1개월내 발급 서류로 가져가세요.

 위임인 경우, 위임자의 도장 필요하며

 (공동대표인 경우 1인 대표만 받을 수 있으며, 다른 공동대표의 위임이 필요합니다.

 가족대리 신청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로 필요합니다.

 

6) 제한금지업종이나 일반업종이 아닌

   특수형태근로종사자중 신청을 하시려는 경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4개업종) 이렇습니다.

습지교사, 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기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종사자(굴착기, 트럭 등), 보험설계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가전제품설치기사, 골프장캐디, 화물자동차운전사(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

(1) 고용부에서 긴급고용안정자금 받은 경우(7월)입니다.

 영세자영업자로 받은 경우 : 지원 확인서 첨부 (고용부 발급)하셔야합니다.

 소상공인으로 전환하여 받길 원하는 경우 : 2차 자동지원금 반납 확인서 첨부(고용부 발급) 하셔야합니다.

(2) 고용부에서 받은 적이 없는 경우입니다.

14개 특고(위의 표)에 해당하는 경우,

    (자진단표 4 또는 5에 해당하는 경우) → 고용부 소관사항으로, 고용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14개 특고와 겹치지만, 현재 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사업자 등록증 필수)

   (자가진단표 2 또는 3에 해당하는 경우) → 새희망자금 가능합니다.

  : 첨부서류는 ‘자가진단표’만 추가(서식은 아래 첨부) 합니다.

 

 7) 신청서식등은 현장센터에 구비되어있으며,

    출력하실 경우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서, 신청양식, 신청서식) 이걸로 다운로드 하세요.

   

 

 

 

소상공인+새희망자금+2차+확인지급+신청서식.hwp
0.04MB

 

 

 

  8) 참고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복지부)와 중복지원 불가입니다.

     (중복지 확인시 환수됩니다)

 

  10) 온라인 신청이 가장 간편하지만

      어르신들이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자녀분들이 타지역에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온라인, 핸드폰 인증번호 필요)

 

 

 11) 현장접수 대리 신청 (위임) 내용입니다.

 

* 위임의 경우

- 공동대표 : 1인 대표 신청하고, 다른 이의 위임장 필요합니다.

- 가족대리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필요합니다.

- 가족명의계좌 :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 가족명의통장이 필요합니다.

 

공동대표의 위임이 아닌, 개인 대표 위임은 가족이 아닌 제3자는 불가하며

가족관계증명서로 입증될 수 있는 가족관계여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12) 지급 계좌는 현재는 저축은행, 단위신협만 불가하다고 합니다. 기타 제2금융권 가능합니다.

 

 

참고로, 폐업점포의 경우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혹은 소상공인 재기지원 프로그램 등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문의 [국번없이 1357] )


{추가 안내}
새희망자금 온라인신청 후 수정보완 혹은
자료추가하라는 문자가 오실 수 있어요.
(반려,반려 수정제출, 반려 보완 등)
추가 서류가 뭔지도 오니까
해당 서류를 핸드폰이나 온라인으로 업로드하시고
혹시 잘 안되시면
가까운 동주민센터 현장접수센터 가시면
도와드립니다.

수정 보완시
접수번호, 사업자번호 필요합니다.